- 쉽고 빠르게 익히는 컴퓨터 기초!
- 컴퓨터 초보자를 위하여 컴퓨터를 시작하고 종료하는 기초부터 시작합니다. 과정을 통해 인터넷 사용법, 문서 프로그램 활용법까지 쉽게 익히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.

- 윈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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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용 컴퓨터(PC)를 위한 운영체제 윈도우에
대해 학습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- 인터넷
-
인터넷을 사용한 뉴스 열람, 이메일 작성,
검색 등 웹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- 한글
-
한글의 구성요소를 살펴보고 다양한 기능을
활용하여 문서파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.

- 파워포인트
-
시각적 보조자료를 작성하고 여러 형태의
자료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.

- 엑셀
-
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엑셀을 이해하고
데이터를 입력, 저장, 불러오기 할 수 있습니다.

- 워드
-
사무자동화 관련 가장 기본적인 워드를
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.

- 초보자를 위한 기초중심 과정!
-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을 위해 컴퓨터 사용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학습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. 특히 중장년 층이나 주부 등 컴퓨터 초보자, 또는 컴퓨터 관련 직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. 컴퓨터 전원 켜고 끄기, 윈도우 시작하기, 인터넷 활용, 문서작성 프로그램 등 입문자에게 맞춤 설계된 커리큘럼으로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.

- 교육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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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체계적으로 빠르게 컴퓨터 기초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
- 다른 직종에서 업무를 하지만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시는 분
- 중장년, 주부 등 컴퓨터 초보자, 또는 컴퓨터 관련직무 경험이
없으신 분
- 문서작성능력 및 컴퓨터기초지식이 필요하신분
지원혜택
본 과정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으로 근로자의 직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아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정규직/비정규직 상관없이 1인당 200만원 한도에서 85% ~50%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(단,대기업 근로자는 20%의 자비부담금이 있습니다)
- 85%~50%지원
- 1인당 200만원 한도
- 훈련장려금 지급
훈련대상
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
-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
-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(사업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제외)
- 근로자카드 신청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,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
- 일용근로자 (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60일 이내에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자)
-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/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
-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, 휴업중인 자 /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
- 육아휴직자 /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중인 근로자 /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/ 고용보험미가입 근로자
-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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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글과 엑셀 기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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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글
엑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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